각종 소송에 휘말랄까 우려해 주저
"면책 방안 마련하고 사격훈련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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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치안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현장에서의 실탄 발사 등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고 있다. 살상력이 없는 테이저건 사용도 마찬가지다. 각종 송사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자칫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5일 "급박한 상황에서도 권총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적인 시비에 휘말릴 경우 결국 내 손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도 "총기 사용시 경찰청은 절대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물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이 어렵다"고 했다.
범죄 현장에서 실탄을 사용해 범죄자가 중상을 입으면 해당 경찰은 사용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 민사 소송에 휘말려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수 있다.
이에 경찰들의 실탄 발사는 매년 줄고 있다.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경찰의 실탄 사용은 0건으로 집계됐다. 실탄 사용 사례는 2019년 6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경찰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가 행해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총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까지 나서 총기 사용 등 적극적인 치안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들의 부담감은 여전하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결국 경찰 스스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책 방안 마련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실탄 사용이 익숙해지도록 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