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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윗선에 보도자료 보고?…“독립적인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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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2. 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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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등 자료 배포 전 승인 관례
산하기관 "자치경영권 없다고 보면 돼"
과기부 "예산 등 확인하는 개념" 해명
참여연대 "공기업 운영에 자율성 기본"
정부 부처 산하기관 보도자료 사전 보고 이미지
정부 부처 산하기관 보도자료 사전 보고 이미지./아시아투데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관례적으로 보도자료를 상부 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무관처의 무소불위 카르텔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과 소관 공공기관, 과기정통부 소속 기관과 산하 출연연 등은 총 114개 사로, 이들은 윗선인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에 자신들의 보도자료를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부처 소관 공공기관 관계자는 "중요한 업무는 (산업부나 과기정통부가) 모든 일 하나하나 손을 댄다"며 "거의 하청업체 수준으로 자치경영권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다 그런 거로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산하기관에 권한이 없으니까 상위 부서에서 확인하는 개념"이라며 "보도자료도 그런 측면에서 상부 부처가 사전에 검토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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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전문가들은 부처 산하기관이 예산이나 정부 정책 등은 부처에 보고하는 것이 맞지만, 지엽적인 것까지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의 산하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라 수십 곳인데, 이렇게 많은 곳이 보도자료 하나하나 보고하고 검토를 받는 관례는 오래전부터 자리 잡아 왔다"며 "주무관처의 무소불위 카르텔이라 할 수 있는데, 상부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소속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무역위원회·경제자유구역기획단·동부광산안전사무소·전기위원회 등 총 16곳이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강원랜드·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41개 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국립중앙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국립전파연구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총 5개 사다. 유관기관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인터넷진흥원 등 52곳이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독립성과 자율성은 기본인데, 예산이나 중요한 정책은 시행 전 윗선에 승인받고, 사후에 감사를 받는 건 필요하지만, 운영 자체는 독립성을 갖고 해야 한다"며 "정부 부처 산하기관이 보도자료를 사전에 보고해서 검토를 받는 것은 공기업의 독립성,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로고
산업부 로고./산업부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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