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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재가입자에 리스크 고지 안한 금융사, 금소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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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2. 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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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329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과 관련해 재가입한 고객에게 금융사가 제대로 리스크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ELS 재가입 고객은 손실에 따른 리스크를 알고 가입했을 것'이라고 한 주장과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과거 2017년 가입 당시 ELS 손실 구간을 겪다가 지수 반등으로 겨우 손실을 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알리는 대신 자연스럽게 재가입을 권유한 것 자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긴 것과 다름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재가입한 고객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5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의혹 관련 1심 선고에 대해선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ELS 재가입 고객이라면 최초 가입시점은 2017년 전후가 될텐데 과거 2015~2016년에 H지수가 폭락했다가 반등하며 손실점이 있었다"며 "당시에도 리스크가 잘 고지가 되었는지, 아니면 손실점이 넘어 주가 반등 이후 자연스럽게 가입하는 형태로 권유받았다면 적합성 원칙이나 금소법 원칙 이슈가 있다. 무조건 재가입이라고 해서 '자기책임을 져야지'라고 볼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직원들이 소비자의 재산이나 자산 구성이나 규모에 따른 적정한 권유를 한 것인지, 또 그분의 상황을 내 일인것처럼 보고 상품을 권유했는지 담당자 입장에서 고민해야 하는게 금소법 정신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판매 이슈가 금소법 원칙을 고민해보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ELS관련 통계 수치를 보유해야할 금융사의 의무도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사는 해당 상품의 예상 손실을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수십년간 순익 통계를 분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전후로 중요한 ELS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형태의 통계 기준을 갖고 수익률을 산정했다"며 "이는 금융사가 잘못된 지표를 고객에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금융회사가 이에 대해선 어느정도 반성해야 하는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현장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각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을 유형화하고 있으며, 이달 마지막주까지 정리해 금융사의 책임 분담 기준안을 만들 예정이다.

다만, 금융사의 자율배상안에 대해서 이 원장은 "자율배상과 관련해선, 금융사도 검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먼저 배상을 해줄 수 있다면 소비자로썬 당장 유동성이 생기는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IB(투자은행)의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선 이르면 이달 중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직접 홍콩에 방문해 국내 공매도 관련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관행은 유지하면 안되는 관행이고,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잃는 부분이 있다"면서 "2~3월 중 추가적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월 중 홍콩 금융당국에 실무팀이 방문해 공매도 상황을 공유하고, 홍콩 당국에서 공감하고 우리를 도와줄수 있는 부분 무엇인지 볼 것"이라며 "5~6월 중 뉴욕 등 방문해 주요 선진 금융시장에 한국시장 노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의혹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이 원장은 "이미 (제가) 검사 지위를 떠난 이후에 사법부 판단에 할 말은 없지만, 금융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말하자면 국가경제에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중요성을 볼때 이번 절차가 (이 회장의)사법 리스크를 일단락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이 회장이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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