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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건전성 공동 감독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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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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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협력강화 업무협약
상호금융기관 고려한 제도 개편
검사협의체구성·운영 등 이달 협약
협약식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가 상시 정보를 공유하고 검사 계획을 함께 세우는 등 공동 감독 체계를 마련한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면서 건전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관련해 '제도개선',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제도는 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일관성 및 새마을금고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금융위와 협의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준해 만들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 맞춘다.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포함)는 새마을금고 경영건전성 상시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포함)로부터 체계적으로 정기·수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및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 관련 정보를 금융위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상호간 정보를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또는 정보를 요청한 기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와 금융위는 검사대상 선정 등 검사계획 수립 및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날 체결된 협약은 즉시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실제 검사업무를 수행할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및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2월 중 체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서민금융기관"이라며 "금융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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