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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5일 오전 서구청 장태산실에서 구정 브리핑을 열고 '다자녀 가정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구청장은 "출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수혜 대상은 시행일 이후 출산해 다자녀 부모가 됐거나,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퇴직하는 해의 다음 해 2년간, 2명인 경우 5년간, 3명인 경우 8년간, 4명 이상인 경우 10년간 동일 부서 동일 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다.
출산장려를 위해 시행 후 출산으로 다자녀 부모가 된 공무직근로자는 정년퇴직하는 해에 그 자녀가 성년일지라도 위와 같은 방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서구는 2월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서 구청장은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며 "앞으로도 서구는 정부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개척하며 중앙정부·대전시와 연계·협력해 인구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