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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출업체 사장님 B씨는 화재가 발생해 창고에 보관중이던 재고자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하지만 의류재고가 수시로 반출입 되는 사정을 감안해 창고 내 수용된 의류재고를 보험목적물로 지정했지만, 다른 창고로 이사한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이사 이후 창고에 보관된 의류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A씨의 사례처럼 주택을 제외한 일반, 공장 화재보험에서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 파열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 이에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화재보험 대상 보험목적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이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돼야 한다. 보험 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약서에 목적물의 지번·면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계약체결 후 교부받은 증권의 기재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보험목적물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소 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해야한다. B씨의 사례처럼 총괄보험의 경우 목적물 소재지에서 반출되면 해당물건은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다. 이에 창고 등 일정한 장소내에서 수시로 물건의 반출입이 예정된 경우 일정한 소재지 내 물건을 보장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손해액 산정시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다. 시가 산정시 목적물의 내구년한, 경과년수 등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반영하므로 신축비용 전액 보상요구는 수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또 목적물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 경우, 가입한 비율만큼의 손해를 보상한다. 즉,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는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