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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2019년 19건, 2020년 26건, 2021년 32건, 2022년 24건, 2023년 28건 등 총 129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다.
유출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반도체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4건, 전기전자 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해외유출범죄의 벌금을 기존 15억 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65억 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 원 이하로 상향한다.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관리 측면에서는 판정신청 통지제를 실시하고, 보유기관 등록제를 신설한다. 심사 또한 강화했는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외국 기업에 합병될 때도 현재 인수합병을 당하는 국내 기업만 신고하는 것에서 인수하는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공동 신고하도록 했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으며,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상반기 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수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격월에서 매달 개최로 변경해 수출 및 M&A 심사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