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개혁신당 “이혼사유,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206010003363

글자크기

닫기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2. 06. 17:2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김용남 정책위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이혼 사유와 관련해 '유책주의' 대신 '파탄주의' 규정을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혼인 제도 관련 공약을 내놨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 관련 민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는 혼인이 파탄 난 경우에도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이 불가능하다. 사실상으로는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의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해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를 강제로 법률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혼인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등 여러 관련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며 "사실상 파탄이 난 혼인 관계를 해소해 각 당사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아울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파탄주의'를 도입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도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파탄에 책임이 없는 일방에 대한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제도는 혼인 파탄에 아무리 책임이 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뿐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2000~3000만 원을 넘기 힘든 상황"이라며 "따라서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일방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클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징벌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적 위자료의 대상 범위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중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기여도를 계산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 즉 재산분할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인 재산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의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결혼과 이혼 등 가족 관계의 형성과 해소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혁신당은 변화하는 시대상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가족법 분야에 관한 개혁안을 꾸준히 내도록 하겠다"거 말했다.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