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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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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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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화단지 지정은 현 정부 때 해당 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그 법이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됐지만 인허가타임아웃제, 수도권특화단지에 대한 내용은 법이 개정된 현 정부 때 들어간 내용”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없다'고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k 반도체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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