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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현 정부 반도체 정책 전 정부와 다르다”…이상일 용인시장 주장에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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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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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업자원부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차별화된 정책 도입을 했다"고 밝혀 '현 정부 반도체 정책 차별화'를 주장한 이상일 용인시장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산자부는 지난 6일 인천일보는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은 2022년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1월15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은 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정책'이라는 용인시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진위 여부를 가름할 수 있는 설명을 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국가 안보자산이자 민생경제 활력의 기반인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해 지난 1월 15일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2022.12월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와 함께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대된 투자세액공제로 뒷받침되고 있다.

산자부는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 3월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에도 2023.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정부는 미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돼 있는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통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기업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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