他 법인 출자한도 최대 50%까지 확대
산업단지 개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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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은 20조2511억원으로, 이는 당초 편성했던 17조5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주택공급 및 토지개발에 11조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9892억원, 환경·안전에 1조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투자 계획은 73조4756억원이다. 지방공기업이 2027년까지 4년간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은 국가공기업(250.4%)이나 민간기업(122.3%)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출자로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면 공사채 발행한도 및 출자 한도가 증가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는 대전도시공사에 5년간 6300억원 규모로 출자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금이 6300억원 늘어나면 공사채를 최대 1조8900억원 추가 발행할 수 있고,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도 630억원 증가한다.
지방 공기업이 부채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현행 10%에서 부채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확대해 대규모 출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16개 광역개발공사 중 13개 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가 25% 또는 50%로 상향된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총 2조8325억원 늘어난다.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광역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까지,기초개발공사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의 제약을 받는 공사채 발행 심의 시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미리 받는 대행 사업의 교부금은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지방공기업이 재무 부담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이미 거쳤거나 1억원 미만의 소액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법령에 신설해 제 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영역도 확대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을 당연적용 사업에 추가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넓힌다. 당연적용사업은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이다.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 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 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24년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상반기 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