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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 기준'을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지자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지자체 재정운용 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각 지자체는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해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규모와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재정자립도·자주도 등을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첫 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해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특히,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여건이 유사한 다른 지자체 평균과 비교해 그래프로 나타내야 한다.
각 지자체는 올해 바뀐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해 이달 말까지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돼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