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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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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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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20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지시
1·2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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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송의주 기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금품제공 지시 및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임 의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A 전 시의원을 식사 자리에 불러 46만원의 식사대금을 결제하거나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등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을 위한 식사대금 300여만원 결제하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의 기부행위, 죄수관계,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에는 벌금 200~400만원이 확정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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