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원칙을 확립하고, 민생에 부담되는 담합과 경쟁제한적규제를 시정·개선해나가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8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등 하도급채권 보호장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수급사업자 대응 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기존에는 부당한 특약으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여야 했는데 공정위의 제재 결정만으로 특약이 무효가 될 예정이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연동지원본부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제도 안착 노력을 전개하고, 탈법행위는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피해를 줄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기술유용 피해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법위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자동차부품, 에너지설비 등 주요 산업기자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막는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제3자 제공행위 등도 집중 감시한다.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수익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표준계약서 제·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올해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관행도 엄단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비 부당전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고, 정액과징금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피해구제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증명, 손해액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분쟁조정 시스템을 개편해 중기·소상공인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여건도 조성한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대 반칙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한다. 다만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기존 안에 대해선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음원 스트리밍, 동영상 광고, 온라인 쇼핑, 숙박앱 등 플랫폼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는 면밀히 심사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높은 수수료율 등 입점 업체의 애로사항도 민·관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도 촉진한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CVC는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CVC 외부출자 상한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해외투자 상한은 20%에서 30%까지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