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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차선 정비, 차단기와 CCTV 설치 등이다.
시는 사용자가 적은 일부 시간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개방하면 시설개선과 정비 명목으로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총시설비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진 신청자가 최소 10%를 부담해야 했지만 올해부턴 시가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인근 지역 주차난 심각도와 개방하려는 주차장의 주차면 수 등을 고려해 편의성이 높은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13곳의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608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주차장 개방에 참여하려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교통정책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삼가동)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 시가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면 CCTV 등 설비치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며 "많은 시설이 동참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