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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차장 개방땐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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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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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고 복잡한 골목길의 주차난을 겪는 이웃에게 시설 주차장을 개방하면 수원시가 시설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설을 수시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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