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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아파트나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건물 부설 주차장이다. 주차면을 20면 이상 2년 동안 유지하고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 이상 공유해야 한다.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공공 기관은 주차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과 보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1개소에 최대 1억 원(개방 1면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시설개선 이후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로 1개소당 연 최대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 지원 사항은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표지판 설치 △주차편의시설 보수 △무료개방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등이다.
공유주차장은 무료개방 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면 보조 지원 없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방주차장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주차장 신설 대신 민간 시설의 여유공간을 공유하는 상생방안"이라며 "생활의 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시설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