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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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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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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판결 정당"…檢, 조만간 김씨 기소 전망
법원 나서는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김씨를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수원고법 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배씨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씨가 주재한 민주당 관련 인사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양형 조건들의 변화가 없고, 판결이 대단히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원심 판결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어 모두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후보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배우자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사적 용무를 한 것이라는 배씨의 진술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이외에 적극적으로 그런 진술을 할 다른 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배씨의 허위사실공표 행위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배씨와 함께 수사 중인 김씨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씨를 기소했는데, 김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를 포기하면 형이 곧바로 확정되는 만큼 이르면 이날 검찰이 김씨를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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