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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경제범죄 수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서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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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02.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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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재배치…2개팀 12명→5개팀 30명 '확대'
기준 구분 모호한 경제·사이버 수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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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
금융·통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조직을 꾸리는 등 경제 범죄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중요경제범죄 전담수사팀'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으로 확대 운영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경찰서 통합수사팀 전면 시행에 따라 일선 경찰서 수사인력 재배치 및 시도청 반부패 수사대 직제를 재편했다. 그간 사이버 사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명예훼손·저작권 침해는 경제팀과 죄종이 겹쳤고, 발생 공간(온·오프라인) 기준 구분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경제팀,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사이버팀이 담당하는 식이었다.

이에 경찰은 2022년 서 단위 처리가 어려운 장기·다중 피해·고액 사건 등 법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을 인천청과 경기청에서 수사하는 '전담수사팀 시범운영'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 8월부터는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6개 시도경찰청으로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5억원 이상의 특경법 위반 범죄를 수사했다.

그 결과 통합수사팀을 전면 시행한 시도경찰청은 1인당 보유사건이 올해 1월 기준 26.1건에서 지난해 10월 22.3건으로 3.8% 감소했다. 장기사건 비율도 15.8%에서 9.0%으로 6.8%포인트 줄었다.

각 시도경찰청은 올해부터 경제·사이버팀이 나눠 맡았던 업무를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수사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 2개팀 12명에서 5개팀 30명으로 인원을 확대했다.

이관되는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20억 이상) △뇌물·청탁·정치자금법 △자본시장법 △유사수신·다단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조세·관세)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의뢰 등이다.

또 20억원 이하 사건이라도 피의자·피해자 신분, 중요도·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서에서 대부분 받아서 하는 것은 기존과 같지만, 이제부터 전문적인 범죄 분야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해서 수사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갈수록 신종범죄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부서 체제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워 이를 통합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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