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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 등이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12년 당시 최 전 의장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실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임에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