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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년퇴직자 재고용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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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2. 1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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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인천시
인천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정년 및 재고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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