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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29일까지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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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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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재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서울시 외는 행안부 위택스서 확인
의견 청취 후 6월 1일 전 최종 고시
공실 늘어선 강남대로
2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대에 임대 안내 현수막이 붙은 공실이 늘어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A시에 위치한 ㄱ상가건물(지하3층/지상8층)은 대부분이 공실로 수 년째 방치돼 상가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 해당 건물 내 상가를 소유중인 B씨는 대다수가 공실임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전혀없는 것처럼 ㄱ상가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상가의 공실상황 등 입증서류와 함께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의견을 A시에 제출했다.

A시는 ㄱ상가건물 내 공실 정도가 유사한 다른 소유자의 상가까지 전수조사한 뒤 주변 실제시세 등을 고려해 시가표준액을 당초 70억원에서 총 29억원 인하된 41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B씨를 비롯한 상가 소유자들은 전년 대비 50~60% 수준으로 감액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5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되지만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이번에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올해 재산세 부과 등을 위해 6월 1일까지 고시하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예정액이다.

건축물 소재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외에 소재한 건축물은 행안부 위택스를 통해, 서울시 소재의 건축물은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이달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 기타 건축물에 대한 사실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후 관할 시·군·구의 검토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까지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시가표준액의 변경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고, 20%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절차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해에는 의견제출 절차로 전국 3만4712건에 대해 시가표준액 284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로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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