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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우선 회사·종교시설 등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을 주민에게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최대 3000만원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인 서울숲 포휴, 성수역 SKV1타워(2개소), 무학중학교, 성은교회 등과 협약을 맺고 야간이나 주말 등을 활용해 유휴 주차 공간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했다.
협약 대상에게는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택가의 담장·대문을 허물거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조성(담장허물기)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2.5m×5m 규모의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자투리땅이다. 올해는 주차면 1면 기준 1000만원, 최대 3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 주차공유 사업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좋은 예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차공유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