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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 같이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또 일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를 활용한 청구 방식도 가능하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해 균형있게 구성한다.
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로 한정한다. 예를 들면 진료비,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금융위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도 TF를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