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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오는 23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위한 조기폐차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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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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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고 당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배출가스 4등급 차량으로 확대
경유 자동차
용인특례시가 23일부터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한 '노후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홍하표 기자
용인특례시가 오는 23일부터 오래된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의 근원적인 저감을 위한 '노후 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내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구매 차량의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이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대상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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