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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의 해외 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 각 금융업권별 법규 및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을 담았다.
2018년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이드북을 통해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 등을 전면 반영해 금융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했다.
또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투자시, 최초 사후보고 후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한다.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다.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도 일부 허용된다. 해외 현지법령이 사무소의 영업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타 법령상 제한이 없고, 영업기금 미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소의 영업활동을 허용한다.
또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등을 정비하여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했다.
금감원 측은 "가이드북 개정판 발간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신고 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진출 관련 법규 준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이번 가이드북을 각 권역별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에 배포하고, 이달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