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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시행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주민등록변호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 시급성의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주민등록변경에 필요한 처리기한을 6개월에서 90일로 줄인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보다 빠르게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3년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이 확대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