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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法 “업무상 질병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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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1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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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法 "해당 상병과 인과관계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망인의 업무 환경 등이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망인의 배우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협 모 지점의 지점장으로 일하던 망인이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측이 2021년 1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망인이 근무 도중 농산업, 축산업 시설 등 비위생적인 곳에 출장을 가는 경우가 잦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으킬 만한 위험 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휴일도 부족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돼 해당 상병이 촉발하거나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종종 비위생적인 곳을 출장 방문했다는 증언이 있긴 하나 감염성 심내막염과 인과관계를 형성할 만큼 반복적으로 병원균에 노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노동시간도 59시간이 아닌 51시간으로 판단하고, 업무용 노트북 사용기록이 확인되긴 하나 이는 대학원 강의 수강 등 개인의 자기계발 성격이 있어 업무상 휴일이 부족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망인은 약 30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 담배를 태운 흡연자이며,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음주하는 습관이 있었던 점을 보면 적절한 건강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즉시 항소해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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