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후 이 대표 관련 재판에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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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대표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청탁 지시 사실은 인정했으며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조차 김 전 대표와 이 대표, 정 전 실장의 특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어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같은날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는 '경기도청 법카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예고된 조처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김인섭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씨의 첫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민간 업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특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두 선고 모두 의미가 커 향후 이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핵심인물들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상황을 두고 법조계 내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유죄 판결 선고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백현동·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가권자이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 이 대표가 유죄로 가는 그 목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진녕 변호사 역시 "대장동·백현동 사건의 핵심 정점은 이재명 대표"라며 "핵심 공동정범들에게 여러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실제적 최정점에 있는 이 대표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김혜경씨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경제공동체인 이 대표가 무관할 수 있겠냐"며 "큰 시각에서 이것 또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