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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국 221곳의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에 근거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또한 의료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 위반 시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까지 염두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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