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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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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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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훼손·물건 이용해 가리는 행위 등 처벌 대상
트럭이 종이 합판으로
트럭이 종이 합판으로 번호판을 가린 채 도로 위에 정차해 있다.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자동차 번호판 고의 가림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25건이었던 번호판 고의 가림 신고 건수는 2021년 376건, 2022년 623건, 20223년 74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구는 번호판 고의 가림 차량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불법 주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예방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번호판 가림 차량 중 고의성이 인정되는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50만~250만원)를 부과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끈적한 것을 도포해 먼지 등으로 번호판을 오염시키는 행위 △페인트를 칠해 숫자를 위변조하는 행위 △숫자를 벗겨 내 번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번호판을 찌그러뜨리거나 각도를 조정해 식별을 어렵게 하는 행위 △인형·밧줄 등 물건을 이용해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 등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 모두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365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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