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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시의장, 육교에 초대형 현수막 ‘안전 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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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2. 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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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m 불법현수막 낙하땐 교통사고 유발
현수막 비용처리 두고도 의혹 불거져
현수막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설치한 20m가 넘는 초대형 현수막이 수원시 도심 대로변 육교 등 곳곳에 설치돼 있다./홍화표 기자
관용차 개인 사용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이 수원시 도심 대로 육교 등에 '설 인사 현수막'을 걸어 각종 불법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드러났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도심 대로 육교 등 7곳에 설치된 김기정 수원시의장 개인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 위반은 물론 안전문제로 육교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공공목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육교에 현수막을 달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평소에도 관리가 돼야 한다. 현수막 낙하로 인해 달리던 차량들의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시내 38개 육교에는 그런 안전시설이 마련된 곳이 하나도 없다.

초대형 현수막
김기정 수원시의장이 설치한 20m가 넘는 초대형 현수막이 수원시 도심 대로변 육교 등 곳곳에 설치돼 있다./홍화표 기자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은 "낙하로 인한 대형 사고 등 안전문제로 육교에 현수막 설치는 불가능하고 공공목적으로 필요시 반드시 안전장치가 설치된 지정 육교에 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설 인사로 한 개인이 육교에 초대형 현수막을 설치한 것에 대해 황당해하며 "무엇보다 사람이 문제다"라고 했다.

그런 이유로 수원시 옥외 광고물 조례에서는 공공목적의 시정홍보, 문화 체육 관련 공식 행사 홍보 문안만 고정식 현판 형태로 게재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 이것도 반드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김기정 수원시 의장은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으로만 봐도 △불법 현수막 △불법으로 육교설치 △육교에 설치 시 시 디자인담부서의 사전 승인 위반 등에 해당한다.

인근 지자체의 한 시의회 의장은 아시아투데이의 질의에 대해 "도심 육교에 시 의장 명의의 개인 현수막을 게재히는 것은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의장 개인의 현수막 게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다는 뉴스에 납득이 안 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 관계자의 지적이 맞고 육교에 현수막을 다는 것은 불법이다" 며 "수원시내 38개 육교에는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지정 육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시의장의 불법 현수막은 비용처리 문제로 개인 유용(?)의 회계법 위반 또는 금전수수나 부정 청탁 의혹의 대상이 됐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2월12일 '관용차 내사' 김기정 수원시의장, 불법 현수막과 이상한 비용처리 논란 참조>

문제의 당사자인 시의회는 최근 불법 현수막의 비용처리 문제와 불법 여부에 대한 기자의 수차례 질의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김기정 의장은 △관용차 개인 사용 의혹 △관용차 '황제 리무진'으로 불법 개조 △직원들 앞에서 "시장 XXX"...욕설 △집무실 호화 인테리어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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