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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빙기 맞아 전국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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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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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포스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포스터. /소방청
소방청이 봄철 화재와 산불에 원활하게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해빙기를 맞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해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봄철 기온이 상승하며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침하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누수, 균열이나 내부 파손 등 시설 손상의 우려가 있다. 이에 소방청은 전국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 18만6828개소와 비상소화장치 1만2710개소 등 총 19만9538개소를 정밀 조사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등 주요부분 이상 여부 △기초지반 침하 발생 여부, 낙석 및 토사유실 위험 여부 △소방차량의 진입가능 여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비상소화장치 인근 주민에 대한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훈련 등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화재대응에 필수적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화재 현장에 있어 소방용수시설 확보는 화재진압 작전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이번 해빙기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일제조사·정비를 통해 상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유지해 화재 대응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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