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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첫 재판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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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2. 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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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공소사실 인정…동기는 다투는 부분 있어"
김씨 "자포자기 심정·영웅 심리에 의한 범행 아냐"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1월 10일 오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김씨와 범행을 도운 70대 남성 A씨를 함께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 이외의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대표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지연되자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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