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m 불법현수막 낙하땐 교통사고 유발…불법 현수막은 500만원 이내 과태료
현수막 비용처리 두고도 의혹 불거져
구청 담담자 업무 미숙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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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도심 대로 육교 등 7곳에 설치된 김기정 수원시의장 개인 명의의 새해 인사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 위반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의 안전'문제로 육교에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지 기자는 이에 대한 취재를 통해 불법임을 확인했고 지난 8 일 수원시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부터 수원시의회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불법 현수막 철거는 수원시의회 관계자의 "시민들이 설 명절을 잘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걸었던 건데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곧바로 제거 했다"는 한 언론사에 대한 해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날로 부터 4일이나 지난 12일에서야 철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과태로를 부과하는 구청 담담자 업무 미숙도 문제로 나타났다.
우선 이 위험한 불법 현수막이 도심 육교 곳곳 게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구청 담당자가 이게 불법 인지 여부나 철거의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청 관계자는 "육교의 게시되는 것은 시 도시디자인담당관 부서의 일이라 모르겠다"고 했다.
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하는 행정절차 미숙도 큰 문제다. 도시디자인 담당관은 불법현수막의 행정절차는 △철거 △의견 제시 공문 △과태료 부과를 따라야 하고 계도는 없다고 했다.
김기정 수원시 의장은 현수막 게시는 옥외광고물법(제37조2항)으로만 봐도 △불법 현수막 △불법으로 육교설치 △육교에 설치 시 시 디자인담부서의 사전 승인 위반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원시 김기정 의장의 불법 현수막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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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정 수원시의장의 불법 현수막은 비용처리 문제로 개인 유용(?)의 회계법 위반 또는 금전수수나 부정 청탁 의혹의 대상이 됐다. <아시아투데이 2024년 2월12일 '관용차 내사' 김기정 수원시의장, 불법 현수막과 이상한 비용처리 논란 참조>
문제의 당사자 중 하나인 수원시의회는 최근 불법 현수막의 비용처리 문제와 불법 여부에 대한 기자의 수차례 질의에 대해 일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김기정 의장은 △관용차 개인 사용 의혹 △관용차 '황제 리무진'으로 불법 개조 △직원들 앞에서 "시장 XXX"...욕설 △집무실 호화 인테리어 등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