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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고,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일, 의료개혁 방안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지역 의료 지원 방안, 필수의료 수가보장, 의사 진료 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이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의 공백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간 1명도 늘지 못했다. 2006년 의약분업 관련 합의에 따라 당시 3409명이던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감축했고 19년째 동결중이다.
이 장관은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에 큰 공백이 발생했고, 결국 지역의 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그러나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고 의료 현장을 이탈하는 등 의료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행정적, 사법적 조치는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 여러분들께서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