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부동산PF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해 건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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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의 건설·부동산업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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