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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임야에 유류탱크 불법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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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숙 기자

승인 : 2024. 02.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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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복구명령 통보에도
"건축물 못 짓는 곳 아냐" 주장
한국조폐공사 불법 시설물 설치 지역
한국조페공사는 전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산35-1(붉은 선)에 유류탱크 2개를 불법 설치해 사용 중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또 약 4500㎡(파란 선)에 해당하는 구역에 아스팔트를 까는 등 임야를 훼손했다./아시아투데이
국채 등을 발행하는 특별법인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임야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부처인 부여군청은 감사 의뢰가 들어가자 뒤늦게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늦장 대응하는 데다, 조폐공사 또한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아니라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조폐공사는 충남 부여군 부여읍 염창리 산35-1에 시설물을 불법 설치해 사용 중이다. 해당 시설물은 유류 탱크 2개다.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와 약 45m 떨어진 곳에 있는 데다, 배관로와 이어져 있어 제지를 만드는 데 사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읍 염창리 산35-1는 임야다. 그러나 필지 내 약 4500㎡(약 1360평)에 해당하는 구역에 아스팔트를 까는 등 유류탱크 근처 임야를 훼손해 제지본부와 연결되는 도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부처인 부여군청은 "한국조폐공사 관계자와 면담한 결과, 3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관련 서류가 없고 담당자 퇴직 등의 이유로 특정인을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이번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이 없어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20일 부여군청 감사관에 감사 의뢰가 들어가자 지난 1월 30일 한국조폐공사에 불법 산림 훼손 관련 복구 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폐공사는 건축허가가 나서 만든 것이라며 복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조폐공사 홍보담당 관계자 2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21일 부여군청의 현장조사를 받았다"면서 "1993년 6월 17일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을 못 짓는 곳이 아닌데다, 유류탱크장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야에 시설물을 지으려면 '산지관리법 14조'에 의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한국조폐공사 전경
대전 유성구 한국조폐공사 전경./한국조폐공사
박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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