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물론이고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동일 사업자의 개인 차량도 해당된다. 올해부터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규 등록할 수 없고, 어린이 통학차량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의 주소지를 용인시로 신고한 경우다. 올해 보조금은 대당 500만원씩, 총 16대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내달 4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현재 접수 중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사용을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유차를 LPG차로 전환하는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대기질 개선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