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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내달 4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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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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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초등학생 46만1000원
급식비 등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마다 기준 달라
교육급여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교육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이 다음 달 시작된다.

교육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작년보다 11% 인상돼 초등학생은 연간 46만1000원, 중학생은 65만4000원, 고등학생은 72만7000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되면서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3월에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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