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부터 전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순수 고정형 주담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외에 변동형, 혼합형(최초 대출 후 5년간 고정금리 대출상품),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변동 대출상품) 주담대에는 적용된다.
26일부터 6월말까지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8% 다. 이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스트레스 DSR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반기에는 0.38%를 적용하고, 하반기에는 0.75%(예상)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변동형 및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만기 30년, 원리금분할상환 기준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한도는 3억3000만원이었지만, 변동금리 대출 이용시 3억1500만원으로 한도가 4% 줄어든다. 혼합형 대출을 이용할 경우 한도는 3억2000만원으로 3% 감소, 주기형 대출 이용시 대출 한도는 3억2500만원으로 2% 감소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올 하반기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변동·혼합·주기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6~16%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트레스 금리 수준도 1.50%(예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3억3000만원 대출 한도에서 변동금리일 경우엔 2억80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5000만원(16%) 줄어들게 된다. 혼합형일 경우엔 대출 한도가 3억원, 주기형이라면 3억1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스트레스 DSR적용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DSR제도는 대출 취급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도가 산정돼, 향후 금리 상승시 차주가 과도한 이자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차주 상환능력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감안해 보다 면밀히 심사될 수 있다"며 "소비자도 장기대출 이용에 따른 금리변동위험을 인식해 가계부채 질적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