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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학기 맞아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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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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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부터 3월29일까지 점검·단속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대상
개학 앞두고 어린이 식품 지도점검
새학기를 맞아 행정안전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이 함께 3월 29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사진은 지난 2월 20일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북구청 보건위생과 식품가공팀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라면 등 기호식품에 대한 위생상태와 정서저해 식품(술병 모양 과자 등)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새학기를 맞은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위해요소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행정안전부는 새 학기를 맞아 교육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725여개 기관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분야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5개다.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불법 적치물 단속 및 노후 교통시설 점검 등을 통해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띠 착용, 보호자 동승 의무 등 안전 수칙도 점검하고 안내한다. 이와함께,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단속 차원에서는 민간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불건전 광고, 청소년 유해 표시 등을 점검한다. 학교 주변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의 위생 상태와 보관 식품 소비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 대상으로는 영업자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해 위해식품 판매를 근절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된 정당 현수막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는 국민 누구나 앱으로 참여할 수 있다. 통학로 위험 요소나 청소년 유해 표시, 불량 식품, 안전 미인증 제품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새 학기를 맞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주변에서 안전 위협 요소를 찾아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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