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188만명을 대상으로 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최대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을 현재까지 187만명에게 1조3600억원 집행했다. 이 외에 나머지 1400억원은 올해 이자발생분에 대해 분기별로 환급 진행할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은행권이 준비중인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방안은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금리 5~7%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차주 약 40만명)에 대한 총 3000억원 규모 환급도 추진 중이다. 해당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하고 혜택도 강화한다.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됐던 2023년 5월31일까지의 대출로 1년 확대하고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5.0%로 0.5%포인트 낮추며 보증료도 0.7%포인트 면제한다.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조치인 연체이력 정보 공유 및 활용 제한조치는 3월 12일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연체된 통신비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은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6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TF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신속한 신용회복 지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복합 지원 등을 통해 취약층의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