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진단 등 제외…의료공백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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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 같은 시범사업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료기간은 별도 공지시까지다.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도록 했다.
PA간호사들은 의사 지시 하에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앞서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일부 PA간호사들이 의사 업무를 떠맡았는데 전공의들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당한 바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면허 외 의료행위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불법 논란에 서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해 PA간호사를 일부 전공의 업무에 합법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면 간호부서장과 협의 후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단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도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표적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금지된 행위다.
정부가 PA간호사 의료 행위 보호에 나선 것은 전공의 사직과 이에 따른 환자들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의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확인됐다.
의료현장 차질도 여전하다. 19일부터 26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들어온 상담만 해도 총 623건으로 집계됐다. 수술과 입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은 피해신고서는 278건이 접수됐다. 26일 하루동안 신규 접수된 피해신고는 51건으로, 수술지연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