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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규모로 1만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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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2. 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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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둘째 출산시 첫째 아이돌봄서비스' 시행
'서울형 아이돌봄비' 전용앱 5월 개발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 전 자치구 확대
[붙임1]+2024년+달라지는+서울형+아이돌봄(최종)
올해 달라지는 '서울형 아이돌봄' 개요 /서울시
올해부터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울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이 신규 지급된다.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맞벌이·출산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총 100억원을 투입해 '서울형 아이돌봄'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다.
중위소득 75% 이하는 본인부담금의 전액을,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90%를 지원한다. 출산 후 90일 이내, 1가구당 10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단 신규신청 후 장기 대기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 기간 내 서비스 매칭이 1회라도 시작된 경우는 매칭일부터 90일까지 지원한다.

오는 5월에는 돌봄활동 시작·종료 확인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용앱을 출시한다. 또 부조력자의 돌봄시간 제한(최대 10시간)을 해제해 조력자간 실질적인 돌봄시간 모두를 인정하기로 했다.

'등하원·병원동행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 해나가며 촘촘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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