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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31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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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2.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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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6개·기초지자체 43개…특별교부금 최대 100억·규제완화
윤석열 정부 지역주도 교육개혁 본격화, 이주호 "지방에서 교육혁명"
[포토]이 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지역소멸을 막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재정지원을 비롯해 교육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이들이 자란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있도록 돕는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 등을 제안하거나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정부가 평가해 지원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받았다. 이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모를 신청한 40건 중 31건을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은 경기 고양·강원 춘천·충북 충주·충남 서산·경북 포항·전남 광양 등 21개 기초지자체 20건이고, 2유형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 등 6개 광역지자체 6건이다. 3유형은 충남 아산·경북 안동-예천·경남 진주·전북 익산·전남 나주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에서 5건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교와 대학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다양한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 연천 등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1차 지정평가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올해 5~6월 2차 공모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해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범지역의 우수 모델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범지역을 선도지역(19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선도지역은 3년간 시범운영기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하고,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실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이라며 "지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지역소멸과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서 나아가, 세계를 선도할 제2의 한국교육의 기적을 일궈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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