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8부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합병 후 롯데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임원들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빙그레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과 판촉 제한, 구매 입찰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담합이 3년 넘게 장기간 이뤄졌고, 4대 제조사의 모든 아이스크림 가격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 "빙그레는 이전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다시 담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이스크림 제조사와 유통회사의 마진 배분 등에서 제조사 지위가 열악했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빙과업체는 지난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 납품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할인해 공급해주는 지원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행사 등 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제품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A자동차 회사에서 실시한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2년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롯데제과에서 분할돼 설립된 롯데지주까지 5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3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