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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왔으며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선결연을 추진해 김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회 의결을 위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외협력팀의 신설과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선결연은 더 많은 김포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상주시, 해남군, 동작구, 가평군과 친선결연을 맺고 있으며 오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