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303010000341

글자크기

닫기

김포 박은영 기자

승인 : 2024. 03. 03. 11:0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 사용
2,3 2024 시청사 전경
김포시청사 전경
경기 김포시는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김포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국내외 간 친선결연 도시의 확장 및 교류사업에 공을 들여왔으며 올해 대외협력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인 대외협력 추진의 의지를 드러냈다.

해당 조례는 국내외 친선결연 도시 선정의 기준, 사업의 범위 및 지원, 국제 친선결연의 의회 의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자매결연' 대신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담은 '친선결연'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친선결연을 추진해 김포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조례는 의회 의결을 위해 '제2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대외협력팀의 신설과 금회 조례 제정으로 폭넓고 효과적인 국내외 친선결연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친선결연은 더 많은 김포시민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교류사업이 가능한 곳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상주시, 해남군, 동작구, 가평군과 친선결연을 맺고 있으며 오는 21일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친선결연을 앞두고 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