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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연관 선박의 제재회피 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차원에서의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러한 차원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 위반행위는 △대북제재 선박 등의 유류환적 △금수품 반출입 등 대북제재 위반 △해양 안보범죄 등이다
심의의결을 통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로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는 우리 국민과 단체가 대북제재 회피.지원 행위에 부지불식간에 연루되지 않게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환기하고 신고 접수를 통한 위반혐의 입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업과 간담회를 통한 홍보도 병행한다"면서, "해양에서의 안보범죄와 대북제재 위반행위 목격 시 지체없이 평택해양경찰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