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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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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4. 03. 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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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식으로 바꿔
수학여행비 지원, 둘째 자녀 부터
대전교육청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시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인상하고 대상도 넓혔다.

고육급여 지원 방식은 바우처 방식으로 바꿨고, 수학여행비 지원은 둘째 자녀로 확대했다.

대전시교육청은 4~22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초·중 ·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신청 결과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 46만1000원, 중등 65만4000원, 고등 72만7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다만 작년부터 교육급여가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돼,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바우처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실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을 셋째 자녀에서 둘째 자녀부터로 확대하고, 다자녀 고등학생 지원단가를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작년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재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급학교 진학 시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은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바우처도 재신청 없이 기존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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