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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만 허용… 타항목 가산시 불공정영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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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3. 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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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 비용 등 '실비용'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외에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한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내 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 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뤄지게 할 전망이다.

현재는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 방식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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